설계·개발, 제조 및 유통·물류 등 생산 과정에
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(ICT)을 적용하여
생산성, 품질,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.
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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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일반형 | 국내 중소•중견 제조기업 | • (SW)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• (HW)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|
2 억원 |
자율형공장 |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중 ‘중간1’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‘중간1’ 이상 수준확인기업 | • (진단·기획) 기업별 공정분석,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기획 등 • (구축) AI·디지털트윈을 적용,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|
6 억원 |
대중소상생형 | 국내 중소•중견 제조기업 | • 주관기관이 중소․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,정부가 구축 비용의 30% 이내 지원 •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,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․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|
1.2 억원 |
탄소중립형 | 국내 중소•중견 기업 중 뿌리기술(14개 업종), 고탄소 배출업종 기업 | • 에너지 진단·설계 컨설팅, ICT 기반탄소저감 공정혁신(FEMS 솔루션), 고효율 설비 등을 패키지 지원 | 2 억원 |
디지털협업공장 | 중소‧중견 제조기업(5개 이상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| • (공동‧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) 제품 개발‧생산, 유통‧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• (개별 스마트공장 구축) 생산공정 개선, 공동‧협업 시스템 연결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 |
10 억원 |